용산산호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인가와 이주·철거 절차

뼈맞고순살됨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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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산호아파트는 서울 용산구 원효로4가 일대의 1977년 준공 공동주택으로, 재건축 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까지 진행되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인가로 조합원 분양과 권리 배분에 관한 핵심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앞으로는 사업계획 변경, 이주, 해체 절차가 병행될 예정이다.

핵심 내용

  • 용산구는 산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했다.
  • 이 단지는 2024년 3월 29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뒤 관리처분 절차를 추진해 왔다.
  • 관리처분계획인가는 감정평가, 조합원 분양, 계획 타당성 검증 등을 포함하는 재건축의 핵심 단계다.
  • 제공된 기사 기준으로 기존 554가구는 최고 35층, 총 679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계획이 제시됐다. 다만 다른 보도에서는 647가구로 표기돼 있어, 최종 가구 수는 후속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시공사는 2024년 말 롯데건설로 선정됐으며, 새 단지명으로는 ‘용산 르엘’이 언급됐다.

50년 가까운 단지, 관리처분인가까지의 경과

산호아파트는 높은 기존 용적률과 조합원 분담금 부담, 층수 계획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으로 사업 추진에 시간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은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을 거쳐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를 본격화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공정계획상 관리처분인가의 표준 처리 기간은 약 1년 9개월이지만, 이번 사업은 약 1년 6개월 만에 고시가 이뤄졌다. 용산구의 행정 지원과 조합·관계기관의 협의가 진행 속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설명됐다.

이제 남은 절차는 사업계획 변경과 이주

관리처분인가가 곧바로 철거나 착공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조합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맞춘 정비계획 변경과 통합심의 등 사업시행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존 주민의 이주와 건물 해체 절차도 병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현재 확인된 위치는 재건축의 주요 인허가 관문을 통과한 단계다. 실제 이주 시점, 철거 일정, 착공·준공 시기 등 구체적인 일정은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용산산호아파트는 1977년 준공된 용산구 원효로4가 공동주택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를 받으며 재건축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최고 35층 규모 재건축 계획 아래 정비계획 변경·통합심의와 이주·해체가 남아 있으며, 구체적인 착공 일정은 아직 공개된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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