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호 불법도박·음주운전 재판, 징역 2년 구형·최후진술

팝콘가져와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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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이진호가 불법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의 결심공판에 출석하면서 검색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이진호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과 재범 방지 의사를 밝혔다.

핵심 내용

  • 검찰은 이진호가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664차례에 걸쳐 불법 도박 사이트에 총 8억 원대의 돈을 송금하고, 이를 사이버머니로 바꿔 바카라 등 도박을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일부 보도에서는 송금액을 약 8억7000만 원으로 전했다.
  • 음주운전 혐의도 함께 재판 대상이다.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약 70㎞를 운전했다고 설명했다.
  •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상습도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형은 검찰의 형량 의견이며, 최종 선고와는 구분된다.

본인과 변호인 측의 입장

이진호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깊이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요청했다.

이진호는 최후진술에서 잘못 이후 후회하며 지냈다며 앞으로 범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번 공판에서 쟁점이 된 것은 혐의 부인 여부가 아니라, 인정과 반성의 태도 및 형량 판단에 관한 부분으로 정리된다.

목발 출석과 선고 일정

이진호는 재판 시작 전 목발을 짚고 법원에 출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지난 4월 뇌출혈로 쓰러진 뒤 회복 중인 상태이며, 변호인도 건강 회복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선고는 보도 기준 다음 달 1일 예정됐다. 다만 실제 선고 결과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이진호는 664회에 걸친 8억 원대 불법도박과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의 약 70㎞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목발을 짚고 결심공판에 출석한 가운데 선고는 다음 달 1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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