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 검색어는 고(故) 김새론 씨와의 교제설을 다룬 유튜브 방송과 관련해,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이 14일 열리면서 관심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은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와 별개로, 방송에서 제기된 주장과 사진 공개 등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법정에서 다루는 절차다.
관련 보도 화면 캡처.
핵심 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14일 오전 10시 40분 김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김 대표는 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검찰은 김 대표가 김수현 씨가 김새론 씨가 15세이던 때부터 6년간 교제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튜브 영상으로 유포했다고 본다.
- 기소 내용에는 임의로 편집한 카카오톡 대화 화면과 허위 또는 조작된 녹음파일을 활용했다는 혐의가 포함됐다.
- 김수현 씨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적 사진을 방송에서 공개한 혐의도 적용됐다.
- 관련 자료를 추가 공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교제 사실 인정과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는 부분은 스토킹 및 강요미수 혐의와 연결돼 있다.
검찰이 본 협박성 발언의 의미
검찰은 드라마 공개와 관련해 추가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행위, 그리고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사진 등을 계속 공개할 것처럼 언급한 행위를 문제로 봤다. 김수현 씨가 허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요구에 따르지 않아, 강요 혐의는 미수로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첫 공판에서 확인할 부분
이번 공판은 김 대표가 기소된 뒤 열리는 첫 정식 재판이다. 당초 예정됐던 기일은 김 대표 측의 변경 신청으로 미뤄졌으며, 첫 공판에서 혐의에 대한 입장과 향후 재판 진행 방향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공된 공개 내용만으로는 이날 재판에서 실제로 어떤 진술이나 결정이 나왔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김세의 대표는 김수현 씨와 고 김새론 씨의 미성년 시절 교제설을 허위로 유포하고 사적 사진을 공개했다는 등의 혐의로 첫 공판을 받는다. 적용 혐의에는 명예훼손과 촬영물 반포, 스토킹처벌법 위반, 강요미수 관련 내용이 포함되며, 유무죄는 재판을 통해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