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레버리지 ETF 평가 받았다던 금융위…국조실 "우린 한 적 없다’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절차를 둘러싼 설명이 사실과 맞는지에 관한 논란을 가리킨다. 금융위원회는 여러 자료에서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를 거쳤다고 밝혔지만, 국조실은 해당 평가나 사전 협의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답하면서 관심이 커졌다.
핵심 내용
쟁점이 된 대상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관련 개정안이다.금융위는 지난 7월 20일 보도설명자료에서 입법예고,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과 함께 국조실 규제영향평가를 절차로 적었다.이후 8월 4일과 8월 10일 낸 자료에서도 규제영향평가를 거쳤거나 필요한 절차를 모두 밟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반복했다.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의 확인에 대해 국조실은 규제영향분석이나 규제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국조실은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전 검토·협의·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관련 상세 자료 역시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왜 ‘평가를 받았다’는 표현이 문제인가
국조실 설명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애초 국조실 규제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다. 평가 대상이 아니었다면 실제 평가 절차가 없을 수는 있지만, 금융위 자료에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가 절차 중 하나로 명시된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즉, 현재 확인된 사실은 금융위가 해당 평가를 거쳤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설명했다는 점과, 국조실은 평가·심사·사전 협의 모두 없었다고 밝혔다는 점이다. 금융위가 자료에 이런 표현을 넣게 된 구체적 경위나 이후의 공식 설명은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현재까지 정리되는 범위
이 사안은 레버리지 ETF 자체의 투자 성과나 상품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가 아니라, 도입 과정에서 제시된 행정 절차 설명의 정확성에 관한 문제다. 국조실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힌 만큼, 금융위가 절차상 근거로 제시했던 ‘국조실 규제영향평가’ 표현이 실제 절차와 부합하는지를 둘러싼 해명 요구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