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본제철, 강제동원 유족 배상책임” 검색어는 고(故) 민문식 씨 유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 판결이 확정된 일을 가리킨다. 대법원이 위자료 총 8천만원을 인정하면서 관심이 커졌지만, 실제 지급 시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핵심 내용
대법원 2부는 12일 민문식 씨 자녀들이 낸 소송에서 일본제철의 위자료 8천만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민 씨는 1942년 일본 이와테현 가마이시 제철소에 끌려가 약 5개월간 일한 뒤 탈출한 것으로 기사에서 확인된다. 그는 1945년 귀국했고, 1989년 사망했다.유족들은 2019년 4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에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했지만, 2심에서 판단이 뒤집혔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다.
쟁점은 소멸시효 기준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강제동원 피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언제부터 계산할지였다. 일본제철 측은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과 사법적 구제 가능성이 명확해졌다는 점을 기준으로 봤다.
즉 유족이 소송을 낸 2019년 시점에는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일본제철의 상고를 기각했다.
배상 확정과 실제 지급은 별개
이번 판결은 일본제철의 배상 책임이 확정됐다는 의미다. 다만 기사들에 따르면 일본 기업들이 배상을 거부하고 있고, 국내 자산을 대상으로 한 강제집행 절차도 지연되고 있어 유족에게 배상금이 실제로 언제 지급될지는 미지수다.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지급 일정이나 구체적인 집행 진행 상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대법 "일본제철, 강제동원 유족 배상책임"…실제 지급은 미지수(종합2보)대법, 일본제철 강제동원 배상책임 인정...8천만 원 확정대법 "일본제철, 강제동원 유족에 배상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