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주·시총미달’ 36개 관리종목 지정은 한국거래소가 상장유지 요건 강화에 따라 저가주·시가총액 미달 종목을 한꺼번에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일을 가리킨다. 이번 지정 종목은 앞으로 90거래일 동안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 관심이 커졌다.
핵심 내용
한국거래소는 12일 장 마감 기준, 최근 30거래일간 주가가 1,000원 미만이거나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한 36개 종목의 관리종목 지정을 공시했다.주가 1,000원 미만을 이유로 지정된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3개, 코스닥시장 21개로 총 24개다.주가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한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5개와 코스닥시장 4개, 총 9개다.주가가 1,000원 미만이면서 시가총액도 기준에 못 미친 종목은 3개로 집계됐다.
이번 조치는 7월 1일부터 시행된 상장규정 개정안의 첫 적용 사례다. 시가총액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300억원, 코스닥시장 200억원으로 제시됐다.
‘90일 내 반등’이 뜻하는 기준
기사에서 말하는 90일은 달력 기준이 아니라 90거래일이다. 관리종목 지정 뒤 90거래일 안에 주가 또는 시가총액의 해당 기준을 연속 45거래일 이상 회복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따라서 제목의 ‘반등’은 단순히 하루 또는 며칠 주가가 오르는 상황을 뜻하지 않는다. 1,000원 주가 기준이나 시장별 시가총액 기준을 일정 기간 연속으로 넘는지가 핵심이다. 개별 종목의 회복 여부나 최종 상장폐지 여부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동전주·시총미달' 36개 무더기 관리종목 지정…90일 내 반등 못하면 상장폐지동전주·시총미달 36개 무더기 관리종목… 90일 내 반등 못하면 상장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