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규제 완화 핵심…욕조 허용·학습시설 폐지, 취사는 유지

아프리카청춘이다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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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시원 검색 증가는 국토교통부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시작됐다. 1인 가구의 실제 주거 공간으로 쓰이는 고시원의 기준을 손보되, 방 안 취사시설 금지는 그대로 두는 내용이 핵심이다.

핵심 내용

  • 각 호실에 책상 등 학습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했던 의무가 폐지된다. 고시원을 학습 중심 공간으로 보던 기존 기준을 완화하는 변화다.
  • 개별실 욕조 설치 금지도 없어진다. 기존에는 샤워부스 설치는 가능했지만 욕조는 둘 수 없었다.
  • 반면 호실 안 취사시설 설치 금지는 유지된다. 욕조가 가능해진다고 해서 일반 원룸처럼 모든 주거 설비를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 서울에서 개별 화장실을 갖춘 고시원은 전용면적 9㎡ 이상 기준이 적용돼 왔으며, 개정안은 이런 공간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다.

서울 아파트 전경. 이번 기준 개정은 도심 전·월세 부담 속에서 고시원을 1인 가구 주거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정책 흐름과 맞닿아 있다.

왜 규제를 바꾸나

정부는 수도권 주택 부족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과 함께 기존 고시원 공간도 주거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시원은 주택법상 오피스텔·기숙사와 함께 준주택으로 분류되지만, 건축기준은 그동안 학습시설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서울에는 지난해 말 기준 약 5,150곳, 15만5,000여 실의 고시원이 있는 것으로 언급된다. 국토부는 1인 가구 증가와 전·월세 부담을 고려해 안전과 직접 관련 없는 일부 기준을 주거 환경 변화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주거 개선인가, 원룸화 우려인가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단계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욕조 허용과 책상 의무 폐지는 거주 편의와 선택지를 넓힐 수 있지만, 취사시설 금지는 유지돼 고시원이 완전한 원룸형 주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최소 주거 여건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공간이 사실상 원룸처럼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개정안이 실제로 확정될지와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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