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사’ 검색어는 만취 승객을 왕복 16차로 도로 가장자리에 내려주고 떠난 혐의로 재판을 받는 20대 초반 택시 운전사 사건을 가리킨다. 검찰은 이 운전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사건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예정됐다.
핵심 내용
- 피고인은 올해 1월 택시 운전사로 일하던 중, 술에 취해 구토 증세를 보이던 승객을 목적지가 아닌 대로변 가장자리에 내려준 뒤 떠난 혐의를 받는다.
- 해당 도로는 왕복 16차로였고, 당시 승객은 인사불성 상태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 승객은 이 과정에서 상해 피해를 봤다. 가족 측이 “행방불명됐다”고 신고하면서 실종자 수색 소동도 벌어졌다.
- 광주지검은 12일 열린 유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자료화면으로 보도된 이번 사건은 만취 상태로 보호가 필요한 승객을 위험한 도로변에 남겨둔 경위와 피해가 핵심이다. 다만 운전사가 승객을 그곳에 내리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운전사의 최후진술과 남은 재판 일정
피고인은 법정 최후진술에서 다른 택시를 불러줬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승객을 도로변에 두고 떠난 행위를 문제 삼아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피고인의 별건 범죄 혐의도 포함돼 있다고 밝히고, 다음 달 23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현재 나온 징역 1년 6개월은 검찰의 구형이며, 최종 형량은 선고 공판에서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