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전 EBS 이사장은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검색 관심은 법원이 일부 사용 내역에 의문이 있다고 보면서도 왜 업무상 배임죄는 인정하지 않았는지에 쏠린 것으로 보인다.

핵심 내용
- 유시춘 전 이사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EBS 법인카드로 약 1,96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보도마다 횟수는 230여~235차례로 제시됐다.
- 검찰은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2024년 10월 기소했으며, 결심공판에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1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 재판부는 검찰이 문제 삼은 사용 내역 가운데 상당 부분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해당 결제가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사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무죄로 본 이유
핵심은 법인카드 사용이 의심스럽다는 점과 업무상 배임죄가 법적으로 증명되는지는 별개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일부 업무추진비 사용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EBS 비상임 이사의 업무추진비 지침상 대외 활동에 폭넓게 사용할 여지가 있고, 음식 배달이나 외부 식사 등을 유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 오랜 기간의 사용 내역을 사후에 건별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기억이 흐려지고 증빙자료도 남아 있지 않은 점도 언급됐다. 결국 검찰 증거만으로는 개인적 사용과 업무 관련성을 명확히 가르기 부족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권익위 조사 결과와 형사재판 판단은 달랐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유 전 이사장이 자택 인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부정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를 관계 기관에 이첩했다. 권익위가 본 사용 규모는 최소 350회, 1,700만 원 이상이었다.
다만 이번 1심은 권익위 조사와 별도로, 검찰이 기소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형사재판에서 충분히 입증됐는지를 판단한 결과다. 재판부는 업무추진비 지침 위반 여부가 있더라도 EBS 내부의 환수 문제와 업무상 배임죄 성립은 같은 문제가 아니라고 봤다.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1심 판결 이후 검찰의 항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