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다시 검색되는 배경은 2018년 ‘유령주식 배당 사고’로 발생한 국민연금공단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직원의 배당 입력 실수와 이후 매도 사태에 대해 삼성증권의 사용자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국민연금에 18억 6천681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핵심 내용
- 사고는 2018년 4월 6일 우리사주조합원 2천18명에게 지급할 배당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담당 직원이 1주당 1천 원의 현금 배당을 입력해야 했지만, 1천 주의 주식을 배당하는 것으로 잘못 입력했다.
- 그 결과 실제 발행 주식 수의 30배를 넘는 28억 1천295만 6천 주가 계좌에 잘못 입고됐다. 전산 시스템도 이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다.
- 잘못 들어온 주식을 받은 직원 가운데 22명이 총 1천208만 주의 매도 주문을 냈고, 16명을 통해 530만 주가 시장에서 실제 체결됐다.
- 당시 삼성증권 주가는 전날 3만 9천800원에서 사고 당일 한때 3만 5천150원까지 내려가며 장중 최대 11.7% 하락했다.

유령주식 배당 사고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은 비정상적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봤다며 삼성증권을 상대로 299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판결 결과
대법원 2부는 국민연금과 삼성증권이 각각 낸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이 국민연금에 18억 6천681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이 사건의 실질 손해액을 38억 6천183만 원으로 산정했지만, 삼성증권이 부담할 책임은 50%로 제한했다. 직원의 업무상 입력 오류와 매도 과정에 관해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판단이다.
8년 만에 마무리된 분쟁
이번 확정판결로 2018년 사고 이후 이어진 국민연금과 삼성증권의 법적 분쟁은 마무리됐다. 다만 법원이 손해 전체가 아니라 절반만 배상하도록 판단한 구체적인 책임 제한 사유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