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토킹’ 검색어는 배우 황정민 씨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40대 여성 A씨 사건과 함께 주목받고 있다. 검찰이 벌금 1천만원과 이수명령을 요청한 가운데, A씨 측은 연락이 일방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해 혐의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 내용
- A씨는 2024년 2월부터 황정민 씨의 의사에 반해 수백 차례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검찰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천만원과 이수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검찰은 범행 기간이 길고 연락 횟수가 잦았다는 점, 협박성 글이 게시된 점 등을 구형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 다만 A씨 측은 황정민 씨와의 연락이 ‘쌍방 연락’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벌금 1천만원은 확정된 처벌이 아니다
이번 1천만원은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구형액이다. 법원이 이미 최종 형을 정한 것은 아니며, 실제 선고는 별도의 선고공판에서 내려진다.
이 사건은 앞서 황정민 씨의 고소 이후 약식절차로 진행돼 법원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A씨가 이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다. 약식명령 당시의 벌금 300만원과 이번 검찰의 1천만원 구형은 절차상 같은 의미의 결정이 아니라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재판 진행 상황
결심공판은 검찰과 피고인 측이 각각 처벌 의견과 방어 주장을 정리해 재판부에 밝히는 절차다. 이 사건에서는 검찰이 장기간 반복 연락과 협박성 글 게시를 문제로 봤고, A씨 측은 연락의 성격 자체를 다투고 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기사 기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아직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