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검색어는 배우 황정민을 상대로 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일을 가리킨다. 검찰과 피고인 측이 연락의 성격과 양측 관계를 다르게 해석하면서, 사건의 쟁점에도 관심이 모였다.
핵심 내용
- A씨는 지난해 8월 황정민 측으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다.
-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냈다. 그러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확정된 형량이 아니라 검찰의 구형이다.
검찰이 구형 사유로 든 내용
검찰은 범행 기간이 길고 일방적 연락 횟수가 과도했다는 점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족을 상대로 한 협박성 글이 SNS에 게시됐다는 점, 황정민이 엄벌을 탄원한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내용은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구형 근거다. 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1심 선고에서 결정된다.
피고인 측 “일방적 접근 아니었다”는 반박
A씨 측은 스토킹 혐의 자체를 부인하며, 황정민이 연락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거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황정민이 먼저 전화하거나 연락에 호의적으로 응답한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 변호인 측 설명이다.
쟁점 가운데 하나는 두 사람의 통화 기록이다. A씨 측은 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통화가 77차례 있었고, 이 중 62건은 황정민이 발신한 것이라고 주장해 일방적 관계가 아니었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통화 횟수만으로 당시 각 연락의 경위나 의사까지 단정할 수 있는지는 공개된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제공된 보도에 따르면 A씨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8일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