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이앤티 해고 8명 부당 판정…복직·사과·수사 촉구

댓글요정됨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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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검색어와 함께 언급된 이번 사안은 포항의 폐기물 처리 업체 네이처이앤티가 해고한 직원 8명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단한 사건이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이 판정을 근거로 회사의 사과와 즉시 복직, 고용노동부의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열린 금속노조 포항지부 기자회견 모습.

핵심 내용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네이처이앤티에서 해고된 직원 8명 전원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에서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 기사에 따르면 심문회의는 7월 13일부터 세 차례, 총 8시간 진행됐고, 판정 결과는 7월 31일 나왔다.
  •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회사가 해고자들에게 사과하고 즉시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노조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도 해당 사안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해고 통지와 노조의 문제 제기

노조 측 설명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최대 매출을 기록한 뒤, 올해 초 성과급을 요구한 노동자들에게 경영 위기를 이유로 비상경영을 선포했다. 이어 4월 7일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해고 통지서를 보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회사가 이를 경영상 필요에 따른 정리해고로 설명하려 했으나, 실제로는 부당한 해고였다고 지적했다. 신규 매립장 공사와 관련한 회사의 설명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이 부분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노동계 관계자 모습.

현재 확인된 상황

현재 확인되는 핵심 결과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이다. 다만 회사 측의 입장, 판정 이후 실제 복직 여부, 노동부 수사 진행 상황은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번 관심은 8명 전원에 대한 부당해고 판단이 나온 뒤 노조가 복직·사과와 수사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데서 비롯됐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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