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위독" 탔다 내린 승객 때문에…여객기 1시간 지연’은 청주공항에서 제주로 출발하려던 진에어 여객기 승객이 탑승을 취소한 뒤, 보안 확인 절차로 운항이 늦어진 일을 가리킨다. 승객의 개인 사정으로 내린 상황과 항공 보안 절차가 이어지면서 예정 시각보다 약 1시간 늦게 이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내용
진에어 LJ401편은 오전 11시 25분 청주공항에서 제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오전 11시 47분께 이 항공기에 탑승했던 40대 A 씨가 지병이 있는 아버지가 위독하다며 탑승 취소를 요청했고, 항공기에서 내렸다.당시 항공기는 탑승교를 떠나 활주로로 이동하기 직전이었으며, 이미 예정 출발 시각은 지난 상태였다.A 씨를 제외한 승객 191명이 탄 항공기는 낮 12시 25분께 이륙했다.
왜 보안 절차가 진행됐나
비행기에 탑승한 뒤 중도에 내리는 승객이 생기면, 두고 내린 물건에 폭발물 등이 있을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경찰과 국가정보원 등이 A 씨의 신원을 조회하고, A 씨가 앉았던 좌석 주변을 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지연은 A 씨가 내린 사실만으로 바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탑승 취소 뒤 필요한 신원 확인과 기내 수색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어진 것으로 정리된다. 수색 결과나 이후 별도의 조치 여부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현재 확인되는 범위
공개된 내용상 A 씨는 아버지의 위중한 건강 상태를 이유로 하차를 요청했다. 항공기는 보안 절차를 마친 뒤 출발했으며, 해당 사안과 관련해 추가 문제나 처분이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