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검색어는 경북 포항의 해병대 소속 병사가 훈련 중 쓰러져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은 뒤, 건강 이상 소견서를 냈음에도 다시 훈련에 참여했다가 증상이 재발한 사건을 가리킨다. 가족은 훈련 참여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고, 해병대는 당시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감찰에 착수했다.

핵심 내용
- 병사 A씨는 지난달 초 부대 체력단련 시간에 단체 달리기를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근육 세포가 파괴되는 질환인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 A씨는 부대 복귀 후 지난달 28일 예정된 대대훈련을 앞두고 관련 소견서를 제출하며 훈련 열외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 그러나 당시 중대장이 우선 훈련에 참여하라는 취지로 말했고, A씨는 폭염 속에서 수일간 진행된 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후 A씨는 어지러움과 구토 증상을 보였고, 횡문근융해증이 재발해 외부 민간병원에 입원했다.
가족 주장과 해병대 감찰
A씨 가족은 부대가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훈련 참여를 강요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실제로 훈련 참여 과정에서 강압 행위가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 단계다.
해병대는 관련 내용을 접수한 뒤 부대원을 상대로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감찰에 들어갔다. 해병대 관계자는 군 복무 중 질병 피해를 입은 A씨와 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면서, 훈련 당일인 7월 28일 오후 4시 기준 체감온도는 34도로 ‘제한 단계’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한 단계에 맞는 훈련 운영이 이뤄졌는지와 A씨의 열외 요청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감찰 결과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