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 출신 유튜버 권영찬이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권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권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 피의자: 권영찬 (1991년 KBS 9기 공채 개그맨 데뷔, 현재 구독자 29만 명의 유튜브 채널 '권영찬 TV' 운영)
- 적용 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 혐의 사실: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방송을 통해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의 허위·비방성 주장을 유포한 혐의
- 수사 진행 상황: 서울 서초경찰서가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함
팬들의 고발과 관련 사건 수사 결과
배우 김수현의 팬들은 지난해 4월 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비방성 주장을 온라인에 유포한 권씨와 악플러 100명 이상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검찰 송치는 팬들의 고발에 따른 수사 결과입니다.
한편, 이 사건과 연관된 다른 고소 건은 최근 불송치로 결론 났습니다. 고(故) 김새론의 유족 측이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서울 성동경찰서는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김수현이 고인의 미성년자 시절에 교제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된 생전 녹취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