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복역 중인 조주빈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 제기한 헌법소원이 기각되었습니다. 조주빈은 형사소송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감형을 시도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조주빈의 형량 재심사 시도는 무산되었습니다.
핵심 내용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3일, 조주빈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낸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조주빈은 일부 범행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추가 사건을 심사할 때, 기존 확정판결 부분의 양형을 다시 다툴 수 없도록 한 현행 법 조항이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 법원이 사실관계나 양형을 다시 심사하고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 이유
헌재는 조주빈의 주장대로 제도를 운영할 경우 사법 체계에 혼란이 생기고 사법 자원이 낭비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고심 법원이 이미 확정된 판결 부분을 다시 심사할 권한이 없음에도 상고이유의 인정 범위만 넓히게 된다면, 대법원의 심리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헌재는 이러한 결과가 한정된 사법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주빈의 현재 형량 상황
텔레그램 대화방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해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조주빈. 연합뉴스
조주빈은 여러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아 총 징역 47년 4개월의 형량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유포한 혐의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되었습니다.강제추행 혐의: 추가 기소된 강제추행 사건으로 2024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았습니다.미성년자 성착취 및 성폭행 혐의: 2019년 미성년자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추가 기소되어 작년 12월 대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참고 자료
속보 '박사방' 조주빈, 감형 노리고 헌법소원 냈으나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