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입법예고 이후, 손주를 돌보기 위해 거처를 옮긴 이들을 중심으로 세금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예외 규정에는 자녀 양육 지원이 포함되지 않아, 이들이 보유한 기존 주택이 비거주 주택으로 분류되어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실거주 인정 사유에 자녀 양육을 추가해 달라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입법예고 시작 닷새 만에 2,5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민원의 상당수는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실거주로 인정해 주는 예외 요건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집에 실제 살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최대 3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예외 규정이 담겼습니다. 현재 인정되는 사유는 취학, 이직, 전학, 부모 봉양 등입니다. 하지만 맞벌이 자녀를 돕기 위해 손주를 돌보러 이사한 경우는 예외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하는 고령층 등이 기존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크게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자녀 양육 지원 예외 인정 요구
민원인들은 실거주 예외 인정 사유에 '자녀 양육 지원'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손주를 돌보기 위해 자녀의 집이나 그 근처로 일시적으로 거처를 옮긴 것일 뿐인데, 투기 목적이 아님에도 비거주 1주택자로 분류되어 세금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은퇴 세대의 현실적인 보육 지원 활동을 반영하여 세제 개편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