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고기 한우로 둔갑 판매 등 원산지 위반 업체 106곳 적발 현황

이름이없어요 2026/08/09
추천 80 비추 4 조회수 9059
https://pullbbang.com/board/boardView.pull?code=17336611

여름철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외국산 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업체들이 대거 적발되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 7월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06개 업체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되어 형사 입건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핵심 내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피서지 주변 음식점,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 애플리케이션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총 106개 업체에서 119건의 위반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위반 품목 중에는 돼지고기가 82건(68.9%)으로 가장 많았으며, 쇠고기 15건, 닭고기 12건, 오리고기 7건, 염소고기 2건, 양고기 1건 순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66곳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식육 판매점 20곳, 식육 가공처리업체 3곳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 및 처벌 수위

단속에서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한 음식점은 호주산 우볼살, 멕시코산 우족, 미국산 우스지를 사용해 곰탕과 도가니탕을 조리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했습니다.
  • 충남의 한 음식점은 호주산 염소고기를 사용하면서 메뉴판에 원산지를 국내산·호주산·뉴질랜드산으로 혼용 표시해 소비자를 헷갈리게 했습니다.

적발된 업체 중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53개 업체는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나머지 53개 업체에는 총 1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이번 단속은 사이버 단속반이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 앱을 사전 점검한 뒤, 부정 유통 의심 업체에 현장 단속반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참고 자료

당신이 좋아할만한 페이지
  • 80
  • 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