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축구협회가 경찰 압수수색과 비위 의혹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조중연 전 축구협회장과 임직원들의 과거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조 전 회장은 재임 시절 부인을 동반한 해외 출장 비용을 협회 자금으로 처리하고 퇴임 후에도 거액의 자문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핵심 내용
조중연 전 회장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재임할 당시 세 차례의 해외 출장에 부인을 동반했습니다. 결재 서류에는 협회 직원이 동행하는 것으로 허위 작성했으며, 부인의 항공료와 호텔비 등 약 3000만 원을 협회 비용으로 지불했습니다.
퇴임 이후의 부당 지원도 확인되었습니다. 조 전 회장은 퇴임 후 비상근 자문역을 맡아 실제 자문 실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넘게 매달 500만 원의 급여와 차량, 운전기사 급여를 제공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급된 금액은 총 1억 4400만 원에 달합니다.
협회 직원들 역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습니다. 골프장에서 6100만 원, 유흥단란주점에서 2300만 원, 노래방에서 197만 원을 결제했으며 피부미용실, 백화점, 주유소, 마트 등에서도 총 1500여만 원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감사 결과 및 처분 상황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 12월 대한축구협회의 예산 집행 내역을 조사하여 조 전 회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 23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결과로 조 전 회장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문체부가 중징계를 요구했던 임직원 17명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