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03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확정, 정비예정구역 10곳 공개

댓글달고튀어요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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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가 향후 10년간의 도시정비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2035 김포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비 예정 구역 10곳을 고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노후화된 구도심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틀로, 재개발과 재건축 등이 가능한 구역들이 구체적으로 지정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김포시가 발표한 기본계획에 따라 지정된 정비 예정 구역은 전체 면적 36만9,969㎡ 규모에 달하며, 구체적인 지정 현황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비 예정 구역 (총 10곳): 통진읍 서암리(통진1), 마송리 2곳(통진2~3), 고촌읍 신곡리 2곳(고촌1~2), 양촌읍(1곳), 감정동(1곳), 월곶면(1곳), 대곶면(1곳), 하성면(1곳)이 지정되었습니다.
  • 사업 유형별 분류: 재개발 6곳, 재건축 1곳, 주거환경개선 3곳으로 구분됩니다.
  • 선정 기준: 준공 후 30년이 지난 노후·불량 건축물이 60% 이상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단계적 추진: 지정된 구역 중 통진3, 고촌1, 대곶1구역 등 3곳은 2035년 이후에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김포시 건축물 노후 현황 및 향후 절차

김포시 내 전체 건축물은 총 6만5,994동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가운데 노후·불량 건축물은 44.8%에 해당하는 9,624동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용도별로는 단독 주택이 1만4,322동(21.7%)으로 가장 많고, 공장 1만3298동(20.2%),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 1만1,985동(18.2%), 아파트 등 공동주택 2,866동(4.3%) 순입니다.

이번 고시로 정비 예정 구역이 지정되었으나, 사업이 즉각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차례로 밟아야 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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