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서 근무하던 교도관이 조직폭력배 출신 수용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받고 편의를 봐주다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교도관은 보안 검색이 허술한 점을 노려 외부 음식과 의류를 몰래 반입하고 다른 수용자의 개인정보까지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감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셀스]
핵심 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교정공무원 정모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하고, 70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정 씨에게 뇌물을 건넨 조직폭력배 출신 수용자 A 씨는 징역 2년을, 뇌물 전달을 도운 변호사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주요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정 씨는 2021년 5월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수감되어 자신이 관리하는 수용동에 배정된 조폭 출신 수용자 A 씨와 친분을 쌓았습니다.교정공무원에 대한 보안 검색이 엄격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햄버거, 불닭볶음면 소스 등 외부 음식과 의류를 구치소 안으로 몰래 반입해 건넸습니다.A 씨의 부탁을 받고 다른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빼내 전달한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3년 7개월간 이어진 금품 수수와 향응
정 씨가 수용자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챙긴 금품과 향응은 총 7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정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3년 7개월 동안 범행을 이어갔습니다.이 기간에 정 씨는 A 씨로부터 신발을 선물 받거나 호텔 숙박비를 대납받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했습니다.재판부는 정 씨가 A 씨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원하는 물품을 반입해 주었다며, 교정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준법의식마저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