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포고령 위반자들을 가두기 위해 교정시설 내 수용 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종합특별검사팀은 신 전 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소로 당시 법무부가 계엄 위반자들을 대규모로 구금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웠던 정황이 드러나 주목받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포고령 위반자들을 구금할 공간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 조사 결과, 신 전 본부장은 서울구치소를 비롯한 전국 교정기관에 구금 대비 지시를 내렸으며, 기존 수용자를 줄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 가석방 방안까지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서울구치소의 수용률은 155.9%, 안양교도소는 130.8%로 이미 초과 밀집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교정본부는 수도권 교정시설에 총 3,600명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박 전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검팀은 이러한 행위가 위법한 지시를 이행해 내란 범죄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 경과와 관련자 현황
이 사건은 당초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수도권 구치소의 수용 여력을 점검한 정황을 포착하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특검 수사 기간이 종료되면서 지난해 말 경찰로 사건이 이첩되었고, 올해 1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종합특검팀이 출범한 이후 사건을 다시 특검으로 넘겼으며, 결국 이번 불구속기소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신 전 본부장에게 구금 공간 확보를 지시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