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들이 광고하거나 제조한 뷰티 및 건강 제품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위·과장 광고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의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핵심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우 유진, 장나라, 방송인 장영란, 서정희가 모델로 활동하거나 제조에 참여한 건강·미용 제품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30조 원 규모의 건강·미용 시장에서 유명인을 앞세운 거짓 광고가 심해짐에 따라 이번 단속이 실시되었습니다.
적발된 브랜드 및 위반 사항
듀얼소닉 (배우 유진): 얼굴 마사지기 옵티멈 광고에 '은은하게 리프팅'이라는 문구를 포함해 적발되었습니다.풀쎄라PRO (배우 장나라): 광고 화면에 '안면 피부 리프팅'이라는 위법 문구를 사용했습니다.영라뉴 (방송인 장영란): 장영란이 직접 제조 및 광고를 진행한 다이어트 제품이 단속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올리브 올라이브 올리브오일 (방송인 서정희): 제품 광고에 '저속 노화'라는 위법 문구를 표기했습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으며, 지자체 검토를 통해 영업 정지나 과징금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앞서 가수 소유와 개그맨 홍현희가 광고한 다이어트제와 마사지기도 유사한 이유로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배우 유진이 모델로 활동하는 듀얼소닉 마사지기 광고 화면입니다.


배우 장나라의 풀쎄라PRO 광고에는 안면 피부 리프팅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었습니다.


방송인 장영란이 직접 제조하고 광고한 다이어트제 영라뉴의 모습입니다.


방송인 서정희의 올리브오일 광고에는 저속 노화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최근 뷰티 기기와 건강식품 시장이 커지면서 연예인을 앞세운 과장 광고에 대한 식약처의 단속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ㄷ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