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지급 요구에 반대하며, 거액의 성과급 지급 시 주주총회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기업의 이익이 분배보다 미래 경쟁력을 위한 재투자에 우선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인 상황이 알려지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패널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장관이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에 반대하고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와 투자자 중심의 경영 원칙: 김 장관은 회사의 주인이 주주와 투자자이며, 경영진과 노동자가 이들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성과급 배분은 월권에 해당하므로, 최소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미래 경쟁력을 위한 재투자 우선: 특히 반도체와 같은 핵심 전략자산 분야는 수백조 원의 대규모 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중국 등 글로벌 경쟁국의 거센 추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성과급으로 나누기보다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재투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초과이익 분배론 경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반도체 초과이익 분배나 사회적 환수 주장에 대해, 정부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은 세금이 최대치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반도체 이익을 인위적으로 나누는 것은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는 행위라는 판단입니다.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배경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계 노사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성과급 갈등과 관련해 제도적 보완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 성과급 지급' 요구를 제어하기 위해, 거액의 성과급 지급 시 주주총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인력 등의 근로 의욕을 꺾지 않도록 주 52시간 근로제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