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조업체 세라젬이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이를 중국 계열사에 넘긴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세라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3,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가 없이 기술자료 소유권을 가져가는 부당 특약과 기술 유용 행위를 적발한 결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핵심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세라젬의 구체적인 하도급법 위반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당 특약 설정: 세라젬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수급사업자들과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용 금형 제작 위탁 계약을 맺으며,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금형도면 등 기술자료 소유권을 정당한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을 설정했습니다.
- 기술 유용 행위: 중국 계열사인 천진세라젬의료기계유한공사에 제공할 목적으로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도면 33건을 요구해 받은 뒤, 이 중 7건을 수급사업자와의 아무런 협의 없이 중국 법인에 무단으로 제공했습니다.
- 서면 미교부: 모터 부품의 외형도와 사양서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적힌 법정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세라젬 측의 입장과 해명
세라젬은 이번 처분에 대해 금형도면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도면의 성격: 해당 도면은 세라젬이 직접 설계하고 제작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만들어진 생산자료라고 설명했습니다.
- 피해 여부: 관련 협력사 3곳은 20년 이상 거래를 이어온 핵심 파트너사로, 지난 6월 공정위 심의에서 직접 피해가 없다고 진술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자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서비스 영향: 이번 사안은 제품 품질이나 안전과는 무관하며, 제품 생산과 소비자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유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