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기업 세라젬이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하고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라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3,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 간의 하도급 거래 관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세라젬의 구체적인 하도급법 위반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당 특약 설정: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수급사업자들과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용 금형제작 계약을 맺으며, 기술자료인 금형도면 소유권을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귀속시키는 특약을 설정했습니다.
- 기술자료 무단 제공: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금형도면 중 7건을 별도 합의 없이 중국 계열사에 무단으로 제공했습니다.
- 서면 미교부: 하도급업체에 부품 사양서 등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세라젬의 입장과 법적 해석 차이
세라젬 측은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법률적 해석 차이가 존재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도면 소유권 주장: 해당 금형도면은 세라젬이 직접 설계하고 제작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만들어진 생산자료이므로 소유권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실질적 피해 없음 강조: 관련 협력사 3곳은 20년 이상 거래를 지속해 온 핵심 파트너사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피해가 없다고 직접 진술했습니다.
- 향후 대응: 이번 사안은 제품 품질이나 소비자 서비스와는 무관하며 정상 유지됩니다. 세라젬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