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오노기제약 정년 연장, 65세 이후 정규직 유지 이유

사장님보고있나요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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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검색어가 주목받은 것은 일본 시오노기제약이 65세를 넘긴 직원도 조건을 충족하면 정규직으로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2027년부터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단순히 퇴직 뒤 계약직으로 다시 일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니어 인력을 정규직 체계 안에서 활용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년 폐지 사례로 언급된다.

핵심 내용

  • 시오노기제약은 내년부터 정년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늘릴 계획이다.
  • 65세 이후에도 본인이 연장을 원하고 회사가 직무 수행 능력을 인정하면, 매년 계속고용 여부를 판단해 정규직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 기존에는 퇴직자를 촉탁사원, 즉 계약직 형태로 재고용해 왔다. 새 제도는 65세 이후에도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차이가 있다.
  • 제도가 2027년부터 시행되더라도 실제 65세 이상 정규직 직원이 나오기까지는 약 5년이 걸릴 것으로 보도됐다.

왜 65세 이후에도 정규직을 유지하나

이번 변화의 배경으로는 인력 부족이 심각해지는 일본 노동시장과 시니어 인력의 활용 필요성이 제시된다. 닛케이는 나이 자체보다 맡은 직무와 성과를 기준으로 처우하는 인사제도가 기업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누구나 자동으로 계속 근무하는 구조는 아니다. 65세 이후에는 직원의 연장 의사와 회사의 직무 수행 능력 인정이 필요하며, 계속고용 여부도 매년 판단한다. ‘정년 폐지’라는 표현은 연령만으로 일괄 퇴직시키지 않는 방향을 뜻하지만, 조건 없는 고용 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 고령자 고용 흐름과 차이

일본은 2012년부터 기업에 65세까지의 고용 보장을 의무화했고, 2021년부터는 70세까지 고용 기회를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일본의 65세 이상 취업자 943만 명 가운데 76.1%는 비정규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시오노기제약처럼 고령 직원에게 현역과 가까운 처우를 적용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다이와하우스, 카루비, 카인즈, 히타치제작소 등도 고령자를 대상으로 현역과 동등한 처우를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해 왔다. 시오노기제약의 사례는 고령자 고용을 단순 재고용이 아니라 정규직 인력 운용의 문제로 바꾸려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

핵심 요약

시오노기제약은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65세 이후에도 직원의 희망과 직무 수행 능력 판단에 따라 정규직 고용을 이어가는 제도를 2027년부터 도입한다. 기존 계약직 재고용과 달리 정규직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이며, 일본의 인력 부족과 시니어 인력 활용 흐름이 배경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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