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양정원 씨의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 사기 고소 사건을 수사하던 전직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구속되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양 씨의 남편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핵심 내용
- 서울남부지법은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송 모 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 송 경감은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양정원 씨의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주들은 가맹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양 씨와 본사 관계자들을 고소했으나, 경찰은 양 씨를 한 차례 조사한 뒤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 검찰은 이 과정에서 양 씨의 남편이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청 소속 경정을 통해 송 경감을 소개받았고, 룸살롱 접대와 금품을 건네며 수사 무마를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 무마 의혹과 구속 결정 배경
이번 사건은 검찰이 양 씨의 남편이 연루된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송 경감이 남편 이 씨에게 수사 관련 정보를 유출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4월 검찰이 청구한 송 경감의 첫 번째 구속영장은 뇌물의 대가성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송 경감이 실제로 수사를 부당하게 처리한 정황을 추가로 확보하여 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