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사망한 자녀가 남긴 온라인 게임 계정의 사용권을 유산으로 인정해 가족에게 상속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게임사 측은 약관을 이유로 명의 변경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게임 계정의 금전적 가치와 상속 가능성을 인정하며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내용

최근 중국 베이징 스징산구 법원에서 게임 계정의 상속권을 인정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병으로 세상을 떠난 20대 남성의 어머니가 제기한 소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망한 아들은 생전에 10여 년 동안 온라인 게임을 깊이 즐기던 유저였습니다.

그는 하나의 게임사에 무려 87개의 게임 계정을 생성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오랜 기간 유료 결제 등을 이용하며 이 계정들을 정성껏 키워왔습니다.

아들이 사망한 후, 장례를 치른 어머니는 우연히 이 게임 계정들을 현금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어머니는 게임사 측에 계정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게임사는 어머니의 명의 변경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게임사 측은 이용자 약관을 근거로 제시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약관상 게임 계정과 아이템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으며, 이용자는 제한적인 사용권만 갖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게임 계정은 해당 유저 개인에게 전속되는 속성이 있어 유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계정 87개와 아이템의 구체적인 금전 가치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유료 결제를 통해 상당한 가치가 형성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중국 법원은 게임사의 주장과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고인이 생전에 키워 놓은 온라인 게임 계정의 사용권도 유산에 속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망한 아들의 게임 계정 사용권을 가족이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디지털 자산인 게임 계정의 재산적 가치와 상속 가능성을 법적으로 인정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게임사 입장: 약관에 따라 계정 소유권은 회사에 있고 이용자는 제한적 사용권만 가집니다. 계정은 개인 전속 속성이 있어 상속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법원 판단: 게임사 약관에도 불구하고, 고인이 유료 결제 등으로 가치를 키운 게임 계정의 사용권은 상속 가능한 유산 범위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