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 징역 10년 선고 사건 전말

아무말대잔치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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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가출하자 집에 성매매 여성을 불러 술을 마신 뒤, 생후 3개월 된 친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육아 스트레스와 아내와의 불화 등을 이유로 만취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용서받기 어려운 반인륜적 범행이라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내용

경남 김해시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새벽 자택에서 생후 3개월 된 친아들을 폭행해 머리뼈 골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지난 6월 11일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이틀 전인 11월 22일 아내 B씨와 음주 문제 및 경제적 갈등으로 다투었습니다. 이후 아내가 가출하자 A씨는 자택으로 성매매 여성을 불러 소주 약 4병과 생맥주 1500㎖를 함께 마셨습니다.

만취한 A씨는 성매매 여성이 나간 뒤 아내와의 불화, 계획하지 않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평소 술을 마음껏 마시지 못하게 했던 아내에 대한 불만 등이 겹쳐 화가 나자 아기용 침대에 있던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A씨는 범행 전날에도 아들을 욕실에서 씻기다가 실수로 떨어뜨렸으나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의 발견과 판결

가출했던 아내 B씨는 범행 당일인 24일 밤에 귀가했습니다. 이튿날 오전 B씨는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고 다시 눕혔으나, 이후 아이가 의식을 잃고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해 112에 신고했습니다. 아기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부모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방어 능력이 없는 생후 3개월의 영아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지적하며, 용서받기 어려운 반인륜적 범행에 대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법조계를 통해 판결 내용이 뒤늦게 전해지며 알려졌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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