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시간당 1만 700원으로 확정된 최저임금 고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의 이의신청 기각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한계와 업종별 차등 적용 배제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제기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연 소상공인연합회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핵심 내용
고용노동부는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7%(380원) 인상된 시간당 1만 70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의제기를 진행했으나 정부가 이를 기각하자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불 능력의 한계: 시간당 1만 700원의 최저임금은 소상공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지불 능력의 한계치를 넘어섰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상반기 자영업 폐업 건수가 62만 4000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일률적인 인상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지적입니다.
- 업종별 차등 적용 배제: 소상공인연합회는 업종별 경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한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 헌법상 권리 침해: 최저임금위원회가 투표로 정한 금액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과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형식적인 이의제기 절차에 대한 비판
이번 소송은 최저임금 결정 이후 진행되는 이의제기 절차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 이후 10일 이내에 노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제도 도입 이후 39년 동안 재심의 요청이 수용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러한 기계적인 기각 처리에 반발하며, 지난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소송 이후 두 번째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결정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겠다는 방침입니다.
참고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