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이 차기 임금 교섭에서 공동교섭단 구성 없이 반도체 부문의 처우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와 동시에 주주단체의 고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경영진이 성과급 합의 관련 배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대기업 노사 관계를 둘러싼 갈등이 사법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삼성전자 노사 간의 임금 교섭 방식 변화와 경영진을 향한 주주단체의 고발 수사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 흐름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차기 임금 교섭에서 공동교섭단을 구성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DX 부문 직원들이 제기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청원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답변과 맞물려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부문별 성과급 차이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에 대해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초기업노조는 이를 사실상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으로 판단하고, 향후 DS 부문의 처우 개선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개로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주주단체의 고발에 따라 두 회사 대표이사들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주주단체는 경영진이 노조의 성과급 요구를 수용해 회사 자산을 외부로 유출하는 구조를 만든 것이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성과급을 포함한 회사 자금 처분이 주주총회 의결 사항이며, 노사 간 자율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주주단체는 성과급 합의를 유도했다는 이유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대기업 경영진의 성과급 합의가 주주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두고 사법기관의 본격적인 판단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