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주주단체의 고발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들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주주단체는 경영진이 노조의 성과급 요구를 수용해 회사 자산을 외부로 유출하는 구조를 만든 것이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는 대기업의 성과급 지급 합의가 주주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다루게 됩니다.
핵심 내용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찰에 배당되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1계와 수사2계가 각각 두 회사의 고발 건을 맡아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합니다.

고발 대상은 삼성전자의 전영현·노태문 대표이사, 그리고 SK하이닉스의 곽노정 대표이사입니다.
주주단체의 주장과 고발 배경

주주단체는 이들 경영진이 노사 협약의 적법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성과급 지급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사전에 성과급으로 연동해 배분하는 방식이 위법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성과급을 포함한 회사 자금의 처분은 주주총회 의결 사항이라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성과급 지급은 노사 간의 자율적인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경영진이 이에 합의해 회사 재산을 외부로 유출하는 구조를 만든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고발의 핵심입니다.

주주단체는 지난 6월에도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상법상 배당 절차를 우회한 위법 배당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주주평등 원칙을 훼손하고 기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이 단체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김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입니다.

성과급이 교섭 대상이 아님에도 지난 5월 삼성전자의 파업 예고를 저지하지 않고 합의안 타결을 유도했다는 이유입니다.

대기업 경영진의 성과급 합의를 둘러싼 주주와 노사 간의 갈등이 결국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 자료
경찰, '성과급 합의' 관련 삼성전자·하이닉스 대표 수사 착수“성과급 합의가 배임”…경찰, 삼성·SK 대표 고발 사건 수사 착수'성과급 합의' 관련 주주단체 '삼전닉스' 대표 고발 사건, 경기남부경찰청서 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