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납품업체 6곳 1.2조 담합 적발, 삼겹살 가격 20% 올린 수법은?

댓글요정됨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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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수년간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가격 담합을 벌여온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대형마트의 삼겹살 등 돼지고기 판매 가격을 최소 20% 인상시켜 실제 소비자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검찰은 담합을 주도한 육가공·판매업체 6곳과 관련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핵심 내용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디허스코리아(옛 CJ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등 6개 법인과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6년 동안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사전에 견적 가격을 합의하거나 관련 정보를 매주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대화를 나누고, 이후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돼지고기를 고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납품업체들의 담합은 소비자가 체감하는 마트 삼겹살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담합이 발생한 배경과 수법

이번 담합은 대형마트의 입찰 방식 변화와 업체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시작되었습니다.

  • 비공개 입찰에 따른 담합 모의: 2017년 이마트가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업체별 견적 가격을 비공개로 전환하자, 업체들은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을 도모했습니다.
  • 사전 가격 조율: 각 업체의 영업팀장 등 실무자들은 이마트에 제출할 입찰 가격을 사전에 공유하고 최저 기준선을 서로 맞췄습니다.
  • 담합 체계의 대물림: 담당 직원이 변경된 이후에도 후임자에게 관련 업무를 인수인계하며 담합 관계를 장기간 유지했습니다.

이들의 담합으로 조율된 납품 규모는 총 1조 2000억 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마트의 삼겹살 등 돼지고기 판매 가격은 최소 20% 이상 인상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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