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6주 임신중지 사건의 항소심에서 산모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지며 사법부의 판단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의 입법 방치로 생긴 공백 속에서 여성을 피고인석에 세운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받습니다.
핵심 내용
이번 사건은 산모 권모씨가 2024년 6월 유튜브에 자신의 임신중지 경험을 공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살아 있는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하게 한 뒤 살해한 혐의로 권씨와 의료진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권씨에게 살인 혐의 무죄를 선고한 핵심 이유는 권씨가 의료진의 구체적인 행위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권씨를 대리한 김명선 변호사는 유죄 판결이 나왔을 경우 임신중지가 더 음지로 숨어들고 의료진이 위축되었을 것이라며 안도감을 표했습니다.
36주 임신중지 사건 항소심에서 산모를 대리한 김명선 변호사와 나영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 대표가 판결의 의미와 입법 공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입법 공백과 남겨진 과제
이번 무죄 판결을 계기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째 이어지는 입법 공백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가 임신중지를 한 여성을 범죄자로 몰아세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 변호사와 나영 대표는 이번 사건이 산모 개인의 잘못이 아닌 제도의 부재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이들은 임신중지 가능 시기에 대한 단편적인 논의를 넘어,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상담과 진료 환경 구축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