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납품가 1조 2천억 담합 적발, 유통업체 6곳 수법과 기소 내용 정리

나는햄볶해요77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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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약 6년간 담합해 온 대형 유통업체들이 검찰에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마트의 가격 경쟁 유도를 피하기 위해 매주 납품 견적 정보를 공유하며 가격을 인위적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이번 담합 행위는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20% 이상 끌어올린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핵심 내용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국내 대형마트 돼지고기 시장을 과점하는 유통업체 중 도드람푸드, 디허스코리아(옛 CJ피드앤케어),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종조합, 보담 등 6개 사와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6년 동안 총 1조 2000억 원 규모의 돼지고기 납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마트에서 돼지고기를 고르는 시민들의 모습. 연합뉴스 / 한겨레 자료사진

담합 배경과 수법

대형마트인 이마트가 2017년 8월부터 납품업체들로부터 견적 가격을 받아 구매하는 방식을 도입하자, 유통업체들은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을 모의했습니다. 마트 측이 경쟁 유도를 위해 개별 업체가 제출한 견적 가격을 공개하지 않자, 이들은 매주 자신들이 제출한 견적 가격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구체적인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텔레그램 등의 메신저를 이용해 매주 견적 가격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했습니다.납품 견적 가격을 미리 합의하여 정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했습니다.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전산 자료를 모두 삭제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시도했습니다.

수사 결과와 시장 영향

검찰은 이번 담합 행위가 대형마트의 돼지고기 판매 가격을 20% 이상 상승시킨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 돼지고기 도매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의 삼겹살 가격은 오히려 25%가량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그동안 담합을 통해 유지되던 가격 거품이 수사를 계기로 빠졌음을 보여줍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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