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선관위 차량 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 논란 사건 경위 요약

오마이갓김치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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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임대한 차량과 시민 사이에 발생한 교통 사고 처리 과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고 피해자인 시민은 통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려 했으나 선관위 측의 무과실 주장으로 대인접수를 거부당한 반면, 선관위 탑승자 중 한 명은 대인접수를 통해 합의금을 수령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핵심 내용

이번 교통 사고는 지난 5월 28일 오전 10시쯤 충남 아산시 배방읍의 한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50대 주민 A씨는 녹색 신호를 받고 차량을 출발하던 중, 아산시선관위가 렌터카 업체에서 빌려 운행하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당시 선관위 임대 차량에는 선거법 위반 단속 업무를 수행하던 공정선거지원단 직원 3명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A씨는 팔과 손목에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으나, 상대 차량 측으로부터 대인사고 접수가 거부된 상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관위 측이 자신들의 무과실을 주장하며 렌터카 회사와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선관위 차량에 타고 있던 공정선거지원단 직원 중 1명은 A씨의 보험사를 통해 대인접수를 진행하고 합의금까지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선관위의 무과실 주장과 경위서 내용

A씨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아산시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의 사고 경위서에 따르면, 선관위 측은 이번 교통 사고가 A씨 차량이 우측으로 들어와 발생한 것이라고 기술했습니다.

선관위는 이 경위서를 바탕으로 무과실을 주장하며 대인접수를 거부하고 있으나, 정작 선관위 탑승자는 대인접수 혜택을 받아 합의금을 챙기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시민을 홀대하고 공권력의 횡포를 부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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