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통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핵심 내용
이번 개정안은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 중 단순 염좌나 타박상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동안 경상환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였음에도 치료비는 계속해서 증가해 왔습니다. 실제로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 4,000명에서 2024년 148만 8,000명으로 줄었지만, 치료비는 같은 기간 1조 원에서 1조 4,10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더 받기 위해 불필요하게 장기 치료를 받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이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검토 절차 및 예외 대상
8주를 초과해 치료를 지속하고자 하는 환자는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보험사나 자동차공제조합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에 치료 필요성 검토를 요청합니다.
- 자배원 소속 전문 의료인이 서류를 검토하여 치료 지속 여부를 판단하고,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등에 통보합니다.
-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환자는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치료비는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합니다.
다만 모든 경상환자에게 이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의 검토 절차 없이도 8주를 초과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