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중 사업이 취소된 구역을 전면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후보지 단계에서 사업이 철회되더라도 이를 공식적으로 알릴 의무가 없어 발생했던 부동산 거래 혼선과 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주민 안내 지침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취소 구역 공개 배경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승인,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구역 지정 시점부터 법적인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때문에 후보지 단계에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철회되더라도 별도로 고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정보 공백을 틈타 개발이 무산된 지역이 여전히 개발 예정지인 것처럼 잘못 알려져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투기성 허위 매물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에 취소 결과만 통보하던 기존 방식을 넘어, 주민과 중개업소에 정보를 직접 전달하는 공식 안내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핵심 내용
서울시가 도입하는 주민 안내 지침은 11월 5일부터 시행되며, 정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취해집니다.
- 자치구별 공개 강화: 모든 자치구는 후보지 취소 정보를 구청 웹사이트와 구보에 게재해 주민들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 전용 게시판 신설: 서울시 정비사업 포털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취소 현황을 모아볼 수 있는 전용 게시판이 만들어집니다.
- 홍보물 즉시 철거: 사업구역 내에 방치되어 혼란을 줄 수 있는 현수막과 벽보 등은 추진 주체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가 직권으로 철거합니다.
공인중개사 확인 절차 강화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확인 의무도 강화됩니다. 공인중개사가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및 후보지 매물을 중개할 때는 반드시 자치구나 서울시를 통해 현재 구역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정확한 현황을 매물 등록 시 반영하고 매수자에게 안내하도록 유도하며, 서울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이 제도를 현장에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