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라 1주택자라도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 소유자는 실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도 보유세가 수백만 원 이상 차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내용

이번 개편안은 1세대 1주택자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라면 세금 혜택을 줄이고 부담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집값에서 빼주는 기본공제액이 늘어나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이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을 깎아주던 제도 역시 앞으로는 실제 거주 기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반포자이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

세무 전문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반포자이 전용 84㎡를 소유한 1주택자의 세 부담은 거주 형태에 따라 차이가 꽤 큽니다.
- 실거주하는 경우: 내년 보유세는 약 2764만 원으로, 올해(1810만 원)보다 52.7% 늘어납니다.
-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준 경우(비거주): 내년 보유세는 약 3318만 원으로, 올해보다 83.3%나 급증합니다.
- 거주 여부에 따른 세금 차이만 약 554만 원에 달하는 셈입니다.
세 부담 급증의 원인

이번 세제 개편으로 시가 4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은 직접 들어가 살더라도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과세표준 12억 원(시가 약 45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이 오르는 데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2027년 70%로 상향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유지되던 부동산 감세 기조가 초고가 주택을 겨냥한 증세로 돌아서면서,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