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달라지는 암표 처벌: 과징금 50배 부과 및 신고포상금 제도 총정리

소개팅망함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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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기 영화와 프로야구 경기 등의 티켓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가 늘면서 법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8월 28일부터 부정 판매 행위에 대해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개정 법률을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로 재판매 목적으로 표를 부정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핵심 내용

개정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암표 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신고 제도가 구체화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징금 부과 및 이익 몰수: 입장권을 구입 가격보다 비싸게 상습 또는 영업으로 판매·알선하면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은 몰수·추징됩니다.
  • 부정 구매 금지 범위 확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으로 예매 절차를 우회하거나 방해하여 표를 구매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부정 구매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부정 판매 신고자에게는 해당 과징금의 50% 이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제도 시행에 따른 쟁점

새로운 법안은 암표 근절을 목표로 하지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합니다.

현재 시행령안은 2회 이상 부정 판매한 경우뿐만 아니라 개인이 단 1장의 표를 고가에 판매한 경우도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람 목적으로 정상 예매했다가 사정이 생겨 되파는 일회성 개인 거래와 상습적인 암표 거래를 구분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 속에서도 최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영화나 프로야구 경기 티켓이 정가의 수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양도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등 암표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이번 개정 법률이 실효성 있게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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