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부양 대가로 받은 증여 재산 유류분 산정 제외 대법원 판결 의미와 적용 범위

계란또라이 2026/08/03
추천 101 비추 1 조회수 2635
https://pullbbang.com/board/boardView.pull?code=17335578

부모를 오랜 기간 부양하고 간병한 대가로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민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하여, 진행 중이던 소송에도 개정된 법 취지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 부양에 기여한 자녀의 상속 권리가 한층 더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내용

이번 판결은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을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개정 민법의 취지를 대법원이 처음으로 적용한 사례입니다.

  •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딸 4명이 남동생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핵심 쟁점은 남동생이 생전에 증여받은 대구 달서구 소재 아파트 2채를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 대법원은 해당 아파트가 부모를 장기간 부양하고 병원비와 간병비를 부담한 대가로 받은 '보상적 증여'에 해당하는지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의 배경과 법 개정의 흐름

사건은 2020년 11월 부모가 사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부모가 남긴 부동산 중 상당수와 아파트 2채가 아들들에게 넘어가자, 딸들은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과 2심 법원은 아들들이 받은 아파트 2채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했고, 아들들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약 3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들들은 부모를 간병한 대가라고 주장했으나 당시 법 규정상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상고심이 진행되던 중인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기여 상속인의 유류분 반환을 강제하는 구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는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개정 취지를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재판 중이던 이번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참고 자료

당신이 좋아할만한 페이지
  • 101
  • 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