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최전방 경계작전 지침 임의 변경과 미군 무인기 오격 위기 등 잇따른 논란을 빚은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을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1군단에서 발생한 실탄 미장착 경계근무 지침과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에 대한 군 당국의 점검 및 조사에 따른 것입니다. 한 군단장의 직무배제 기간에는 육군교육사령관이 1군단장 직무대리를 맡게 됩니다.

핵심 내용
국방부는 최근 1군단 관련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조사를 위해 현 군단장을 직무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기성 1군단장은 학군 33기 출신으로, 비육사 출신 최초로 군내 요직인 1군단장에 임명되어 주목받았으나 최근 불거진 기강해이 논란으로 직무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직무배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사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직무배제의 원인이 된 두 가지 사건
- 최전방 공용화기 실탄 미장착 지침 변경: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GP와 GOP 경계작전 중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기관총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고, 탄통만 옆에 비치한 채 근무하도록 지침을 바꿨습니다. 돌발 상황에 대비해 실탄을 삽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군단장 재량으로 지침을 변경했으며, 이를 합동참모본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미군 무인기 오인 및 격추 위기 소동: 지난달 30일 경기 북부 민간인 통제선 일대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이던 미 해병대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로 오인해 방공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고 격추할 뻔했습니다. 주한미군 측이 비행계획을 사전에 공유했으나 1군단 실무진이 이를 상급 부대인 지상작전사령부나 공군작전사령부에 보고하지 않아 혼선이 발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