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사흘 만에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사망한 신생아의 유족에게 병원과 담당 의사가 5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신생아에게 짧은 시간 동안 과도한 양의 분유를 수유해 질식사에 이르게 했고, 이후 응급 대처도 부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신생아실 의료진의 주의 의무 위반과 응급 조치 미흡 책임을 엄중하게 물은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법원은 산부인과 병원의 과다 수유와 응급처치 지연이 신생아의 사망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병원 측의 핵심 과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다 수유로 인한 질식: 병원 측은 생후 이틀 된 신생아에게 약 8시간 동안 6차례에 걸쳐 총 270㎖의 분유를 수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생아의 위 크기를 고려할 때 이는 의료진이 주의 의무를 위반하고 편의에 따라 과다 수유를 시행한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질식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응급 대처의 총체적 부실: 신생아에게 청색증이 발생한 지 30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의사의 권한인 '기관 내 삽관'을 간호사가 시도하다 실패해 시간을 지체했으며, 심폐소생술 시 신생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경위와 법원 판결
사고는 2024년 1월에 발생했습니다. 1월 16일에 태어난 신생아는 이틀 뒤인 18일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집중적인 수유를 받은 뒤, 19일 새벽 5시쯤 전신 청색증과 무호흡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당직 의사였던 A씨는 구급 대원이 응급 처치를 하는 동안 병원에 도착하지 않았고, 신생아는 결국 오전 7시쯤 숨을 거두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박정기 부장판사)는 병원 측이 주장한 '영아돌연사 증후군'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액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담당 의사 A씨와 병원장이 공동으로 부모에게 청구액인 5억 4,000여만 원을 전액 지급하도록 판결했으며, 외할머니에게는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병원과 계약된 보험사 역시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배상 책임을 공동으로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