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지 나흘 만에 숨진 신생아의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5억여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신생아가 과다 수유로 인해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사망에 이르렀으며, 의료진의 응급조치도 미흡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신생아실 내 관리 소홀과 응급상황 대처 미흡에 대한 병원 측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는 사망한 신생아의 부모 등이 담당 의사와 산부인과 병원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의사와 병원장이 공동으로 5억 4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병원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법원이 병원 측의 의료과실 책임을 인정한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다 수유로 인한 기도 폐쇄: 부검 결과 신생아는 과다 수유로 인해 발생한 구토물이 기도를 막으면서 저산소증이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응급조치 지연: 신생아실에서 전신 청색증과 무호흡 상태로 발견된 지 30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신생아는 이미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 의료진의 대처 미흡: 당직 의사는 구급대가 응급처치를 마칠 때까지 병원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사만 시행할 수 있는 기관내삽관을 간호사가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등 미흡한 대처가 이어졌습니다. 신생아는 발견된 지 2시간 만에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