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8시간 270mL 수유 후 사망, 법원이 병원 의료과실 인정한 이유

저세상텐션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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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사흘 만에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숨진 신생아 사건에 대해 법원이 병원 측의 의료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유족이 담당 의사와 산부인과 병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병원의 과도한 수유가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부모가 청구한 배상액 5억 4000여 만 원을 모두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 내용

재판부가 병원의 의료과실을 인정한 구체적인 근거와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짧은 간격의 과다 수유: 병원은 신생아에게 출생 이틀 만인 18일 오후 7시 30분경부터 다음 날 오전 3시 30분경까지 약 8시간 동안 6차례에 걸쳐 총 270㎖를 수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고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채 짧은 간격으로 연속적인 수유를 시행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 질식사 가능성: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분유 등 토물 흡입에 의한 기도폐색성 질식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대처 상황: 마지막 수유 이후인 오전 5시경 신생아는 전신 청색증과 무호흡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간호사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119에 신고해 다른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으나,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아이는 결국 오전 7시경 사망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수용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신생아 부모 등이 담당 의사와 산부인과 병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모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수유 관련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부모가 청구한 배상액 5억 4000여 만 원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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