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길가에 홀로 남겨진 새끼 까마귀를 불쌍히 여겨 집으로 데려와 돌본 40대 여성이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야생동물 포획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현행법상 멸종위기종이 아니더라도 야생동물을 허가 없이 포획해 기르는 것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 사례를 통해 야생동물 임의 포획이 왜 문제가 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내용
경기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초 의정부시 녹양동 가금철교 아래 공원에서 홀로 있던 새끼 까마귀를 발견하고, 불쌍하다는 이유로 집으로 데려가 일주일간 상자와 우리에 넣어 기른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A씨가 집에서 까마귀를 기르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의정부시에 접수되면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주일 정도 키운 뒤 까마귀를 다시 상자에 넣어 처음 발견한 곳에 돌려놓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까마귀 [123rf]
야생생물법 위반인 이유와 선고유예 의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멸종위기종이 아니더라도 환경부령으로 정한 야생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법 포획 사실을 알면서 야생생물을 취득, 운반, 보관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까마귀는 이 법률상 포획과 채취 등이 금지된 조류에 해당합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관련 법률을 알지 못한 채 범행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로, 2년간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이 면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