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길에서 발견한 새끼 까마귀를 집으로 데려와 돌봐준 40대 여성이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야생동물 포획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현행법상 멸종위기종이 아니더라도 지정된 야생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해 기르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야생동물을 임의로 데려왔을 때 처벌받는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내용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용희 판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사정을 참작해 형 선고를 미루는 제도로, 2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초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가금철교 아래 공원에서 새끼 까마귀를 발견해 집으로 데려가 일주일 동안 기른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웃 주민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A씨가 까마귀를 키우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등산 후 돌아오는 길에 새끼 까마귀가 불쌍해 보여 데려왔으며, 일주일간 돌본 뒤 원래 발견했던 장소에 다시 풀어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멸종위기종 아니어도 처벌받는 이유
야생생물법에 따르면 멸종위기종이 아니더라도 환경부령으로 정한 야생생물을 함부로 포획, 채취하거나 죽이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불법으로 포획된 동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해 보관하거나 운반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까마귀는 멸종위기종은 아니지만 야생생물법에 따라 포획과 채취가 금지된 야생생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관련 법률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