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임신중절약 판매 및 정보 제공 사이트인 '위민 온 웹'의 국내 접속을 차단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위민 온 웹 측이 제기한 접속 차단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하면서, 설령 본안을 심사하더라도 국내 미허가 의약품을 우편 배송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여 차단 조치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임신 관련 의약품의 무허가 유통에 대한 방심위의 차단 조치 권한을 옹호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핵심 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국제 비영리단체 위민 온 웹 인터내셔널 파운데이션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제기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소송을 각하한 구체적인 이유는 소송대리권의 흠결 때문입니다. 위민 온 웹 측 법률대리인이 제출한 소송위임장은 공증인 등의 인증을 받지 않은 사문서에 불과하여,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판단한 접속 차단의 정당성
재판부는 소송 요건 미비로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도, 예외적으로 본안을 가정하여 판단하더라도 방심위의 접속 차단 요구가 정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약사법 위반 및 형사처벌 대상: 국내에서 제조·수입·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임신중단 의약품을 신청받아 우편으로 배송·제공하는 행위는 약사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범죄 방조 정보 규정: 위민 온 웹 사이트의 제작 목적과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할 때, 게시된 정보는 전체적으로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는 내용에 해당합니다.
- 과도하지 않은 조치: 방심위가 인터넷망 사업자들에게 사이트 전체 접속 차단을 요구한 것은 약사법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과도한 조치로 보기 어렵습니다.
위민 온 웹 측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대체 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을 돕는 인도적 활동이 형법상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