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약 사이트 위민온웹 접속 차단 적법 판결 이유와 법적 근거 정리

대충살아요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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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약 제공 사이트인 '위민온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 차단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임신 관련 의약품의 국내 유통 차단 조치가 적법한지를 두고 관심을 모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소송 제기 요건이 맞지 않아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종결했습니다.

임신중지약의 하나인 미페프렉스(성분명 미페프리스톤) ⓒ AFP=뉴스1

핵심 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국제 비영리단체 위민온웹인터내셔널파운데이션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제기 자체가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구체적인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법원이 소송을 각하한 이유와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송대리권의 부재: 위민온웹 측 법무법인이 제출한 소송위임장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은 사문서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접속 차단의 정당성 인정: 법원은 설령 소송 요건을 갖추어 본안을 심리했더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 차단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가 전체적으로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는 내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약사법 위반과 차단 조치의 근거

재판부는 위민온웹의 운영 방식이 국내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어 차단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불법 의약품 유통: 제조, 수입,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임신중단 의약품을 신청받아 여성들에게 우편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약사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과도하지 않은 조치: 웹사이트의 제작 목적과 구성, 운영 방식을 고려할 때 전체 접속을 차단한 방심위의 요구는 과도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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